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86
판정일
2023. 04.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각 비위행위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위법·부당한 치료 거부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당시 다른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고 있었고, 퇴근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치료를 요청하는 환자들에게 다음 기회에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거나, 자신의 근무시간 내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그 일부가 인정된다고 가정할지라도, 양정사유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제1차 징계를 취소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사유의 실질적 사정 변경 없이 2차 징계를 하였으므로 결국 2차 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