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로부터 비롯된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803
- 판정일
- 2023. 11. 0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가 부당한 요구라는 점을 지적하였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런 상황을 해고라고 인정할만한 근거 내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며, 오히려 근로자는 본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로부터 비롯된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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