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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6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98
판정일
2023. 06.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태만 및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및 욕설, 상품편취 및 비용전가의 징계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지점에 발령 후 단기간(약 10일)에 다수의 비위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정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③ 식품팀장(부서장)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 권한을 이용하여 입점 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를 하여 조직 질서를 해한 점, ④ 회사의 징계사례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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