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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00
판정일
2023. 08. 24.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의 차장, 주임, 이 사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임은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고, 사용자가 강사 2명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취득신고하였으며, 그 외 2명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서 등 근무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취업규칙 징계절차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거치지 않아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여 구제명령을 하되,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3.

7. 3.

종료되었으므로 2023. 7.

4.(해고일)부터 2023. 11.

1.(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8,020,12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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