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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12
판정일
2023. 11. 0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보는 사용자가 영업이익 적자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관리 분야에 경험이 많은 근로자를 지방사무소로 전보하여 생산관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임금, 수당, 직급 등에 있어서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숙사와 식사,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전보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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