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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80
판정일
2023. 11.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2023.

3. 6.

발생 당시 사건이 종료되었고 노인 학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징계사유1,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징계사유3, 2023. 6.∼2023.

8.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몇 번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업무를 수행한 날은 상대적으로 적고, 물리치료실에서 본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징계사유4,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다루지 않은 징계사유5 내지 11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하자가 부분적으로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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