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80
- 판정일
- 2023. 11.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2023.
3. 6.
발생 당시 사건이 종료되었고 노인 학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징계사유1,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징계사유3, 2023. 6.∼2023.
8.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몇 번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업무를 수행한 날은 상대적으로 적고, 물리치료실에서 본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징계사유4,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다루지 않은 징계사유5 내지 11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하자가 부분적으로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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