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81
- 판정일
- 2023. 11. 01.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은 두 차례만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① 2차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음’에 잘못 체크 표시하여 이를 삭선 처리 후 상호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두 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모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였을 때 당연퇴직시킨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규정이나 재계약 요건 또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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