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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92
판정일
2023. 11. 01.
판정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용품(콘돔)을 구매하며 부서 여직원을 송달인으로 하였기에, 부서 여직원이 인터넷 쇼핑몰과 택배사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개인용품(콘돔)을 직접 수령하게 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써 징계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과거 부서 여직원의 업무상 요청으로 해당 쇼핑몰에서 부서 여직원을 수령인으로 두고 물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고, 이후 수령인을 변경하지 않아 개인용품을 부서 여직원에게 배달되도록 한 데에 근로자의 의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까지는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중대한 과실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단순 실수로 물품 배송을 부서 여직원 이름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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