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792
- 판정일
- 2023. 11. 01.
판정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용품(콘돔)을 구매하며 부서 여직원을 송달인으로 하였기에, 부서 여직원이 인터넷 쇼핑몰과 택배사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개인용품(콘돔)을 직접 수령하게 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써 징계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과거 부서 여직원의 업무상 요청으로 해당 쇼핑몰에서 부서 여직원을 수령인으로 두고 물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고, 이후 수령인을 변경하지 않아 개인용품을 부서 여직원에게 배달되도록 한 데에 근로자의 의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까지는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중대한 과실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단순 실수로 물품 배송을 부서 여직원 이름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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