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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내이사로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03
판정일
2023. 06. 30.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근로자가 사내이사(임원)로 등기되어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을 단속하는 취업규칙의 제반 사항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신청 외 회사1, 신청 외 회사2에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고 신청 외 회사 3에서는 ‘이사’ 직함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오로지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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