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내이사로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03
- 판정일
- 2023. 06. 30.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근로자가 사내이사(임원)로 등기되어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을 단속하는 취업규칙의 제반 사항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신청 외 회사1, 신청 외 회사2에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고 신청 외 회사 3에서는 ‘이사’ 직함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오로지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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