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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97
판정일
2023. 10. 3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현장의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보따리 싸가지고 가세요.”라고 한 말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이 그러한 말을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현장의 관리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와 현장의 관리소장 간의 대화 녹취록 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해고 당시 대체근로자를 고용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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