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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17
판정일
2023. 10. 10.
판정문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해당 복직일자에 근로자가 출근했던 점, ② 운행일지 정리 등 사무지원업무는 차량 운행업무와도 관련이 있고 그 기간도 3~4일로 차량 배차를 하기까지 짧았던 점, ③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④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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