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811
- 판정일
- 2023. 10. 3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평가 후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업무 적격성 평가 등을 통해 정식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부담임 교사인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담임교사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반이동이 있었던 점, ③ 영유아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해 지적받았고, 근로자의 부적절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영유아, 학부모, 동료 직원들에게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사용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④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는 본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개선의 의지, 반성의 태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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