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하반기 일자리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전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558
- 판정일
- 2023. 10. 13.
판정문
① 근로자의 하반기 일자리사업 업무가 변경된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모집 공고, 신청, 대상자 선정 등 공모절차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전보에 해당하는 인사명령 등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당사자 간 2023. 7.
3. 사업명과 업무 내용 등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정 사업에 투입된 근로자를 그 사업기간 내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동일한 사업에 계속적으로 투입해서 사용해야 할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반기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인사명령(전보)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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