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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48
판정일
2023. 10.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폐기물 업체 선정 시 비교견적을 하지 않고 구매절차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폐기물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비교 견적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구매절차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위반시 구매가 불가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달리 사업장내 근로자들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오히려 비교견적이 없는 경우에도 구매가 결제를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점, 사업장내 잘못된 관행이 형성되는데 사용자의 방치나 관리소홀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적법하게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을 의결한 후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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