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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94
판정일
2023. 07. 05.
판정문

1.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차) 키 놓고 가라는 거 해고 아닙니까?”라고 말하였고, 사용자는 “아니 차가 고장 나서 키를 올려 놓으라는데 왜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는요 해고한 적 없어요.”라고 말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운행을 거부하기 위해 차 키를 두고 가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차량 점검을 위해 차 키를 두고 가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재차 “절대로 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자,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 알았어요.라고 말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절대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라는 사용자의 말을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날짜는 2023.

6. 1.이고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날짜는 2023.

6. 2.인 점으로 볼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정황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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