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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업무의 완성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94
판정일
2023. 06. 19.
판정문

현장소장이 배관공사 종료를 2023. 4.

말로 예측하여 2023. 4.

17. 근로자들에게 2023.

4. 30.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통보한 점, 근로자들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남은 근로자들만으로 배관공사를 마무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사용자 측의 통보(배관공사 업무의 완성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2023. 4.

30.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근로계약 기간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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