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72
- 판정일
- 2023. 04. 12.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0.
9. 1.부터 2023.
8. 31.까지 총 2회에 걸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한 사실과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 간 체결한 재고용 평가서 제정에 관한 합의서 등을 종합해 보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재고용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판단하였고,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30점이었던 점 ② 사용자로부터 ‘불성실근로에 해당하는 근로형태 개선지시’를 4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개선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촉탁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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