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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당일의 근로자의 언동으로 볼 때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94
판정일
2023. 09. 15.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8.

5. 간호조무사와 언쟁을 벌인 직후임에도 간호조무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한 “원장님이 당신 집에 가래”라는 말의 의미가 해고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싸움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가 전달한 말을 진위에 대한 의심 없이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근로자의 태도는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간호조무사로부터 원장의 말을 들은 이후 원장에게 직접 찾아가 진위 여부 및 의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를 해고의 의미로 생각했다고 하면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3.

8. 5.

총무과장에게 “오늘까지 일한 것을 정산해달라.”라고 먼저 요청하였고 자신의 짐을 싸서 스스로 병원을 나왔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2023. 8.

5. 이후 총무과장의 수차례에 걸친 출근 권유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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