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572
- 판정일
- 2023. 10.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제도인 ‘일주일 살기’ 예약을 하면서 회사에서 정한 사용절차(가이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회사규정 상 ‘유관부서와 일정 협의, 공유’로 되어 있고, 사용자도 “전화로 구두 문의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직원도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③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용자가 예약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배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일주일 살기’ 규정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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