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 및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95
- 판정일
- 2023. 06.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근무 태만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 요청 후 거부당하자 근무 태만을 하였던 점, 지속적인 근무 태만 지적에 대하여도 개선의 노력이 없이 오직 계약해지만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들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의 소명기회가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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