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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 및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95
판정일
2023. 06.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근무 태만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 요청 후 거부당하자 근무 태만을 하였던 점, 지속적인 근무 태만 지적에 대하여도 개선의 노력이 없이 오직 계약해지만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들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의 소명기회가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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