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82
- 판정일
- 2023. 10. 31.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반복된 시험문제 출제 잘못으로 인해 학생들의 항의 등 민원 이 발생한 사실과 특별과제로 부여받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완료하지 못한 것 등은 계약해지 사유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 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또한 없으므로 해고사유는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계약제 교원의 계약해지 절차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서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 또는 교내 특별과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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