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91
- 판정일
- 2023. 06. 21.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특별사업단이 수주한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채용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절차 등 근거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