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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91
판정일
2023. 06. 21.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특별사업단이 수주한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채용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절차 등 근거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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