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경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대기발령 및 전보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89
- 판정일
- 2023. 07. 10.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2. 8.
직위해제가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 이내인 2023. 5.
8.까지 구제를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2023. 8.
23.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을 비롯하여 승진, 승급 등의 신분적 불이익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다. 대기발령 및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하여 대기발령 및 전보의 객관적 사유가 불명확하고, 금고의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주의’를 의결한 사정 등에 의하면 대기발령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대기발령 및 전보 이전에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및 전보로 인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과 비금전적 불이익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대기발령 및 전보는 정당성을 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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