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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06
판정일
2023. 10. 30.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신규직원과 달리 즉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① 1차 수습평가 기간에 회계 및 결산업무에 오류를 내고, 업무처리 및 결산일정을 지연시키는 실수를 하는 등 재무회계 과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지식과 능력이 상당히 결여된 행태를 보인 점, ② 당사자 합의로 수습기간이 연장되었으나 2차 수습기간에도 1차 수습평가 시 지적받았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여 최종 수습평가에서 39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인 65점에 미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도 근무하는 동안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동료 근로자들도 사용자의 최종 수습평가와 같은 취지로 근로자를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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