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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13
판정일
2023. 06. 2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수습기간 중 직무 적응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본채용에 거부 또는 사직을 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사원 평가 적용 서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평가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최종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34점을 받았다는 점, ② 각 평가항목별 1차 평가 결과, 2차 평가 결과 및 평가자 의견을 볼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의 진술서 내용과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의 평가의견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④ 수습사원 중간평가에서 34점을 받았으며, 사용자는 수 차례의 면담 및 경고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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