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31
- 판정일
- 2023. 07. 26.
판정문
근로자는 2023. 7.
4.∼7. 31.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2023.
7. 31.
종료되었다. 근로자가 2023.
8. 3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의 권리를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