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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47
판정일
2023. 10. 30.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체결한 학습용역 위탁계약서에 강사들을 ‘자유계약 사업소득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등록 학생 수에 따라 매출액이 산정되었고, 산정된 매출액에서 기타 소모품 사용료 등 운영비 2.5%와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위탁수수료를 받은 점, ③ 근로자 스스로 강의의 구성을 정하고, 교재를 선택하며, 자신이 제작한 교재를 강의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시간표가 작성되는 점, ⑥ 사용자가 강사들의 겸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강사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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