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42
판정일
2023. 10. 30.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에도 시용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기간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영업용 하이패스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문제제기 후 부당사용금액을 반납하고 이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영업활동이 저조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해 2차례 걸쳐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후 3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른 근무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한 점, ④ 근로자는 근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