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만,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04
판정일
2023. 10. 30.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부적절한 게시물 게시로 노무 업무 방해, ② 직속상사(현장소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시도, ③ 근무시간 중 근무지 외 주차장에 장시간 배송트럭 주차 등 배송직무 태만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배송반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동기 및 목적,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근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양정이 과중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