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거부와 징계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인 근로자의 태도 및 인사발령 거부가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보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28
판정일
2023. 10. 30.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인사발령 거부는 취업규칙 제46조제19호, 제56조제7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및 그 거부의 동기와 경위,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태도 및 대응 등을 살펴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신뢰관계 훼손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함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징계해고가 정당한 점, ② 인사발령 및 그 거부의 동기와 경위,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태도 및 대응이 회사 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징계해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