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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45
판정일
2023. 10.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통보 당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 등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결근한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했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해고 다음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오기로 되어있던 기존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이를 근로자를 해고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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