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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35
판정일
2023. 10. 27.
판정문

사용자의 임원이 전한 발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개발 총괄 담당인 임원에게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적극적으로 만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퇴사 날짜를 지정하면서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수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고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한 점, 해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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