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535
- 판정일
- 2023. 10. 27.
판정문
사용자의 임원이 전한 발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개발 총괄 담당인 임원에게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적극적으로 만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퇴사 날짜를 지정하면서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수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고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한 점, 해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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