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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35
판정일
2023. 10. 27.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면접을 본 이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사용자와 연봉과 관련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 면접 직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합격 통보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문의가 있기까지 3개월가량 채용 여하에 대한 의사표시 내지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용자의 불합격 통보가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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