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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운영에 불이익한 내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보충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31
판정일
2023. 10. 27.
판정문

①보충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체결한 것인데, 이에 대해 사용자가 보충협약 체결을 주도하거나 혹은 직접적 개입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만 66세 이후 계약직(촉탁직) 근로자의 채용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조합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계약직 근로자의 수가 무분별하게 늘어날 경우 정규직들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계약직 근로자 채용 제한 의도는 일응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③보충협약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 참여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감소 등 실제 부정적이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④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지배?개입한 것이라고 연관지을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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