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이후 해고일자를 소급하여 서면 통지한 것은 해고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61
- 판정일
- 2023. 09. 04.
판정문
사용자가 동료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같이 가기 어렵다.”라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에게 보낸 서면 해고통보서에 근로자와의 면담일에 해고한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후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기재한 해고통보서를 송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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