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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고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67
판정일
2023. 06.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고행위, 근무질서위반 행위, 직무지시 거부행위, 아동학대 허위신고, 언어 및 물리력 행사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제83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개선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며, 이전 감봉3개월의 징계 전력을 볼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시설장에게 징계권이 있는 것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추가 소명서도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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