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고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67
- 판정일
- 2023. 06.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고행위, 근무질서위반 행위, 직무지시 거부행위, 아동학대 허위신고, 언어 및 물리력 행사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제83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개선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며, 이전 감봉3개월의 징계 전력을 볼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시설장에게 징계권이 있는 것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추가 소명서도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