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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37
판정일
2023. 10. 27.
판정문

① 근로자는 해○유통으로 입사한 후 주식회사 ○○○데이 소속이 아닌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오랜 기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의 정년을 ‘만 60세 당해 월 말일로 한다.’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에 동의하여 서명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10.

1.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의 물적 분할로 인해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고용승계된 점, ④ 근로자가 별개의 회사인 주식회사 ○○○데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할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의 취업규칙에 따라 주민등록상 만 60세에 도달하는 당해 월 말일인 2023.

7.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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