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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21
판정일
2023. 10.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14차례 위반하여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에 비용을 부정 청구한 행위, 109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여 직속 상사인 영업담당 임원에 대해 욕설하고 비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 제보와 관련한 사건 조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기발령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는 부서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과거에도 유사한 징계사유 등으로 총 3차례의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개 중 1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근로자는 소명서와 추가질의서를 제출하여 소명권을 행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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