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91
- 판정일
- 2023. 10. 26.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① 회사의 채용공고에 수습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수습사원 평가가 진행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청하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023.
4. 14.
근로자가 퇴근한 이후 사용자가 출근의사를 확인하거나 독려하지 않았던 점, 2023. 4.
14. 포탈사이트에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인사팀장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