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06
- 판정일
- 2023. 07. 17.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출근정지 1회차 처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 확정된 ‘2022.
6. 1.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진행 방해’ 등 2개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2023. 6.
27. 결정한 ‘감봉 1개월’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3.
9. 14.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징계로 판정한 ‘2023. 6.
8. 자 감봉(1개월)’의 징계 이력을 가중해서 ‘감봉 2회’를 징계사유로 적용하여 사용자가 행한 ‘출근정지 1회차 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2) ‘출근정지 2회차 처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 근로자가 ‘직원 이○현에게 욕설 및 부당지시를 한 행위’ 및 ‘나○태와 김○한에게 부당 지시를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취업규칙 제81조(징계사유)제36호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소 1개월 출근정지’의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근정지 2회차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출근정지 1회차 처분’의 징계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에도, 이를 ‘출근정지 2회차’에 가중하여 두 번의 출근정지를 징계사유로 적용하여 행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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