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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06
판정일
2023. 07.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출근정지 1회차 처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 확정된 ‘2022.

6. 1.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진행 방해’ 등 2개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2023. 6.

27. 결정한 ‘감봉 1개월’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3.

9. 14.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징계로 판정한 ‘2023. 6.

8. 자 감봉(1개월)’의 징계 이력을 가중해서 ‘감봉 2회’를 징계사유로 적용하여 사용자가 행한 ‘출근정지 1회차 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2) ‘출근정지 2회차 처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 근로자가 ‘직원 이○현에게 욕설 및 부당지시를 한 행위’ 및 ‘나○태와 김○한에게 부당 지시를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취업규칙 제81조(징계사유)제36호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소 1개월 출근정지’의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근정지 2회차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출근정지 1회차 처분’의 징계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에도, 이를 ‘출근정지 2회차’에 가중하여 두 번의 출근정지를 징계사유로 적용하여 행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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