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52
- 판정일
- 2023. 10. 26.
판정문
근로자는 2023. 8.
1. 이후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 배치를 시켜주지 않았으므로 2023.
8. 14.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23.
8. 17.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면접이나 채용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면접 권유를 받긴 하였으나,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면접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 배치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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