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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52
판정일
2023. 10. 26.
판정문

근로자는 2023. 8.

1. 이후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 배치를 시켜주지 않았으므로 2023.

8. 14.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23.

8. 17.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면접이나 채용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면접 권유를 받긴 하였으나,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면접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 배치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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