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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근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44
판정일
2023. 10.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무태만에 따른 채용 지연 행위’, ‘스마트폰으로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녹음한 행위’ 중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최근 3년간 “근신” 처분한 사례의 각 징계사유가 ‘성실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복무관련 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1개 또는 2개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실 의무 위반, 친절공정의 의무위반 및 보안관계 법령위반’ 중 일부사유가 제외되더라도 “근신”의 양정을 유지하는 것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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