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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72
판정일
2023. 06.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 숙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임의로 선납금을 반환받지 않고 이적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하여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 숙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임의로 선납금을 반환받지 않고 이적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하여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출장 시 업무 관련자나 지인의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KTX 비용을 청구하고, 이 사건 구단에서 제공된 숙소를 지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은 다른 숙소를 사용하여 숙박비를 청구한 행위로 출장비 및 숙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출장을 갔다는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닌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로 양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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