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68
- 판정일
- 2023. 04. 18.
판정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서의 선원명부에 근거하여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7. 25.∼8.
24.)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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