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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68
판정일
2023. 04. 18.
판정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서의 선원명부에 근거하여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7. 25.∼8.

24.)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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