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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88
판정일
2023. 10.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버스 정차 시 하차문 작동으로 인한 승객 부상 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고 발생 당시 사용자에게 약 1,900,000원의 사고수습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취업규칙의 징계처리기준표에서 정한 정직 15일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②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징계양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 관련 소명 기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변경된 시간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③ 징계사유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명 시간이 길었더라도 징계양정에 고려될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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