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88
- 판정일
- 2023. 10.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버스 정차 시 하차문 작동으로 인한 승객 부상 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고 발생 당시 사용자에게 약 1,900,000원의 사고수습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취업규칙의 징계처리기준표에서 정한 정직 15일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②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징계양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 관련 소명 기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변경된 시간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③ 징계사유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명 시간이 길었더라도 징계양정에 고려될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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