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85
- 판정일
- 2023. 10. 25.
판정문
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 사용자는 ① 해고 절차의 위법을 인지하고 2023.
9. 12.
근로자에게 2023. 9.
18. 자 복직명령을 한 점, ② 복직명령으로써 원래의 처분인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자와 그 사유를 수정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단지 구제신청에 따른 판단과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한 점,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자와 그 사유를 수정 신고한 점, ③ 사용자가 2023.
9.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2023. 9.
19. 자 징계해고를 한 것은 별도의 구제신청 사건(경기2023부해3232)으로 상정되어 있어 어떻게 판정될 것인지는 별론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 판정을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판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제이익은 더 이상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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