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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97
판정일
2023. 10. 25.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초심에서 인정한 상시근로자 수 7명을 반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 중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장님과는 일 못 하겠습니다.

급여 정리해서 보내드릴께(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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