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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6
판정일
2023. 05. 08.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처분문서) 등의 내용상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부(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전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노위 제1-1호증 사실확인서(이 사건 근로자들)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은 2023.

8. 31.로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23.

8. 31.

당시 공사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사용자와 무관한 발주자의 사정으로 상당 기간 토목 공사를 중단할 사정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발주자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토목 공종 종료일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구두로 들은 내용이라는 점 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근로자들은 2023. 8.

31.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존재할 경우) 그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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