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의 공금 80만 원을 분실하고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29
- 판정일
- 2023. 10. 25.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회계팀 팀장으로서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 합의금 80만 원을 회사 계좌에 즉시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이를 분실하였고, 그 분실 사실을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취업규칙 제78조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직무에 불성실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현금 80만 원을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횡령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유로 위 80만 원이 분실되었고 아직까지 그 분실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80만 원을 회사에 변상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그 금액이 비교적 적은 액수인 점, 반면에 이 사건 정직의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 외에는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의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행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징계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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