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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 80만 원을 분실하고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29
판정일
2023.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회계팀 팀장으로서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 합의금 80만 원을 회사 계좌에 즉시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이를 분실하였고, 그 분실 사실을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취업규칙 제78조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직무에 불성실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현금 80만 원을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횡령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유로 위 80만 원이 분실되었고 아직까지 그 분실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80만 원을 회사에 변상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그 금액이 비교적 적은 액수인 점, 반면에 이 사건 정직의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 외에는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의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행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징계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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