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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32
판정일
2023. 10. 2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3.

1. 30.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3. 1.

30.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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